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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노동소식] 서울시,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 출처: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자주찾은서비스, 시장실, 분야별정보, 새소식등의 정보제공 www.seoul.go.kr 서울시,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월 233만 원대 - ’22년 10,766원 대비 391원 인상(3.6%↑),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 -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에 적용 - 급격한 물가상승 및 공공-민간부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 □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 2022. 9. 16.
[사례] 장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 Q.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이번에 일산에 거주하는 직원께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 분이 자택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 2022. 9. 14.
[사례] 태풍(힌남노)으로 인하여 출근을 오후에 한 경우, 오전에 대한 휴업수당의 발생 여부는? Q. 근무하는 직원이 약 16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오전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막상 그날 오전엔 회사 쪽에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전 시간대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2022. 9. 7.
[사례]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직하는 경우,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 Q. 21.6.3. 입사하였고, 22.8.21.로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의 시기에 발생한 11개에 연차 2개로 총 13개가 되는것인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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